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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2023년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지,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무엇일지, 나는 언제 신청하면 될지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유형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관련 썸네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관련 썸네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때 신청해야 하는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때 신청해야하는 유형은 2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자로서 반기신청을 안 한 사람

    2)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차이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근로소득자인데 반기신청을 못했다고 슬퍼하고 계셨나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기신청을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 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기 신청기간에 자녀 장려금은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정기신청기간이 지나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 중 5%는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어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총정리

    ✅ 홈택스 설명 영상 참고

    https://youtu.be/M32BP7Td6-E?si=KIj8IOQlhZfFyqCf

    구분 반기 정기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1) 반기신청을 안한 근로소득자
    2) 사업소득자, 종교인
    신청기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 2024년 6월 말(상·하반기 정산)
    2024년 9월
    지급액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상·하반기 정산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산정액 100%

     

    신청대상의 차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정기 신청자는 반기신청을 안 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의 차이

     

    반기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정액을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됩니다.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은 2024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정산액의 100%가 지급되지 않고 35%만 지급되고 이후 하반기에 정산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반기분 때는 2023년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으로 산정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과다지급된 장려금이 있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정기의 경우 반기와 같이 정산의 절차 없이 2024년 9월에 한 번에 모든 금액이 산정·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기와 반기신청의 차이를 확인해 보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감이 오셨을까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선택사항이 없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환급액이 2번에 나뉘어 들어오고, 상반기분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의 장점은 이런저런 정산 과정 없이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환급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청기간을 선택하셔서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9월 상반기분, 2024년 3월에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또 신청할 수 있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혹은 정기 때 한 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때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2024년 9월에 정산되어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중복신청을 한다거나 허위로 조작된 증빙서류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했고,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그리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신청기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올해 꼭 잘 정리해 두었다가 앞으로도 나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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