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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 중, 고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은 지출이 되고 있어 부담이 많이 되셨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얼마인지? 신청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지원혜택(최대 약 70~80만 원) 놓치지 마세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확인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가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나 보통 중위소득 50~80% 이하인 경우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구 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 중등교육법 제 60조의4 내지 제60조의10 |
사업종류 | 권리성 급여 (법률에 따라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급여) |
재량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 중위소득 50~80%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마다 달라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①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원 (중) 연 65만 4천원 (고) 연 72만 7천원 ② 입학금, 수업료 ③ 교과서비 → ②, ③은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 지원 |
① 학교운영지원비 ② 입학금, 수업료 →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수급자는 제외 ③ 고교 교과서비 ④ 급식비 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약 60만원) ⑥ 교육정보화지원 등(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등) |
신 청 처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 등(지역별 상이)
→ 본인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필수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기준(월소득단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시기 절차
▶ 신청기간 : 연중상시(집중신청기간 운영 : 24.3.14.월~3.22.금)
→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내 접수 권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신청(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제출서류
1)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서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교육비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절차
※ 직전 연도 교육급여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올해가 첫해라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은 날라가게됩니다.
자녀 교육비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셔서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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