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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사 결과가 신청한 금액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명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하시는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직전년도 2023년도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지급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을 감액받으셨다면 합당한 이유로 감액을 받으셨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서 감액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50% 감액
2. 기한 도과 후 신청(2024. 6. 1. ~ 11. 30.) ▶ 10% 감액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신청한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0% 감액은 되지만 지급을 해드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30% 한도내 체납액 선충당
5. 지급금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재산합계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사항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는 지 이의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 제출 :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소득 기준 기간 미적용 : 전년도 소득(2023년)이 아닌 다른 년도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
▶ 총 급여액 계산 오류 : 총 급여액 등의 계산 실수 허위 작성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 가능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이의신청은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우편신청, ▶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클릭
2) 불복청구 신청 > 이의신청 클릭
이 탭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신청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에 보면 관할 세무서가 나와있습니다.
관할세무서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접수 운영시간은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또한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 3번)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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