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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익과 위험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익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면서 부를 늘려가는 개인을 위한 효율적인 절세옵션입니다. 이 글에서는 ISA의 기본 개념, ISA의 특징, ISA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의 기본 개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상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 유무는 관련이 없으며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누적 납입한도는 5년간 1억 원이며, 2024년에는 한도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종류별 특징

    ISA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제혜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적으로 장기 투자문화를 장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ISA는 종류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개념과 장단점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A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형 ISA

    신탁형 ISA는 고객이 직접 ISA 편입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유형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겠지만 시장 흐름이나 글로벌 경제 이슈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초보자인 경우 선택에 있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일임형 ISA

    일임형 ISA는 투자일임을 받아 은행이 투자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의 수익률은 은행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에는 투자경험과 실적이 다양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해질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에 대한 사업비가 발생하므로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보야할 선택지입니다.

    3) 투자중개형 ISA

    투자 중개형 ISA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의 경우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의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등 국내외 상장된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예금, 적금을 편입할 수 없어 투자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좋은 유형일 수 있겠으나 투자 초보자 또는 투자위험 선호도가 낮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투자유형입니다.

     

    3. 투자 시 고려사항

    ISA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건을 제공하지만 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연간 납입 한도액

    정부는 ISA 상품에 대한 절세혜택이 많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간 납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A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누적 납입한도는 5년간 1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한도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불분명하므로 본인의 재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가입상품 유형 변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SA는 다양한 상품유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성급히 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이전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야지만 기존의 ISA에 투자했던 기간까지 모두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그냥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ISA 상속

    APS의 도입으로 계좌주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계좌주의 배우자에게 ISA저축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투자자들은 해당 사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절세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별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간 납입 한도액, 가입상품 이전 가능여부, 상속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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